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당진경찰서가 제공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운영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4~6시간의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이 20일 줄어든다. 면허정지 기간이 20일 이하면 잔여기간이 모두 줄어든다.

교육내용은 강의 및 시청각교육이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해당 교육일정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은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에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한 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강의 및 시청각 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서의 현장참여교육은 음주단속 현장체험과 교통캠페인 현장체험 중 해당 경찰서가 선택해 실시하게 된다.

현장체험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강의 및 시청각 교육을 마치면 30일의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당진경찰서 교통지도계(35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