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교황방문과 아시안 게임 등 주요 국제적인 행사의 안전한 개최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탄·포탄류, 폭발물류, 최루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의 무기 일체가 해당된다.
신고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나 군부대에 현품을 제출·신고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한 후 현품을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무기류를 불법적으로 계속 소지하게 되면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