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사범 신고시
포상금 지급
농산물 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박홍배)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위반한 사범을 신고 또는 고발했을 경우 부정유통물량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원산지 표시는 국산농산물 및 수입농산물 모두 대상이 되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장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천만원에서 최하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354-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