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가 단행한 8.15특별사면조치로 당진군에서는 모두 461명이 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경찰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에서는 면허정지(정지 예정자 포함) 사면이 130명, 면허 취소(취소 예정자 포함) 사면이 50명이며, 벌점 삭제자가 281명에 이르러 모두 461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 응시제한 기간 해제 등 "결격 기간 해제"사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개개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은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면조치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는 처분이 집행되지 않으며,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치 처분이 해제된다. 면허 취소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예정된 대상자들은 집행이 면제되며, 취소 처분이 집행된 사람도 곧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문의:당진경찰서 민원실 (35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