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2. 특별사면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34만여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큰 사면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경제 살리기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도 경제계 오너들을 사면하면서 같은 말을 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야 함이 당연한데 이번 사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어야 할 사면권이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법치국가의 법의 권위와 근간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사면복권한 대상이 어이없는 이유는 양심없는 재벌총수 등 경제계 인사 74명과 조선·중앙·동아·중앙·국민일보 등 언론계 오너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은 약 50억원의 조세포탈, 횡령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이 확정된 바 있고 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은 증여세 44억원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국민일보 조희준 사장(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아들)도 25억원 세금포탈 및 회삿돈 180억원 횡령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확정판결. 송필호 중앙일보 전 대표이사는 법인세포탈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토록 언론사주들을 대사면해 주는 것도 경제살리기란 말인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사면대상의 대기업 오너들 중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회삿돈 7백억 횡령·배임 1500억 및 천억원대의 비자금조성 등 혐의로 사법처리되고 사회봉사명령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임에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혐의로 사법처리된 최태원 SK회장 등의 천문학적액수의 비리는 결국 나라살림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폭행혐의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등 비양심적인 재계 인사들이 수두룩함에도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지나친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부작용만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32만8천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열심히 일하다가 피치못하게 징계를 받았다면 모를까 뇌물수수 등 직위를 이용한 부조리까지 사면대상이라면 이 또한 잘못일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회적 상처치유를 위한 약자와 정치적 양심수 등의 인권을 위한 차원에서 너그러운 사면이 시행돼야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