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홍미영·조성래 국회의원 등과 시민단체들이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를 요구하며 폐지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해당 단체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운동단체육성법의 대상단체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각 지부와 지회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지난 9일 열린우리당의 홍미영·조성래 의원과 전국의 10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대표 김인숙, 이하 보조금 네트워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운동단체육성법 폐지와 민간단체지원개선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보조금 네트워크’에는 지역에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 모든 민간단체에게 공정하게 지원하려는 이 시점에도 군부독재 정권시절부터 민간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됐던 육성법이 특정단체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시정하지 않는다면 지원의 강화는 불합리성을 키울 뿐이고 왜곡된 민간지원의 형태를 확대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그 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단체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위상에 걸맞지 않으며 이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을 위해서도 특혜라는 불명예는 스스로 벗어 던지며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우리당의 홍미영·조성래 의원은 지난달 13일 소속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운동단체육성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당론을 통해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당 단체들과 한나라당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운동단체육성법 폐지안에 대해 ‘선거대비용’, ‘친여성향 시민단체 키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국민운동단체육성법의 대상이 되는 바르게살기운동 당진군협의회(회장 임형락)와 자유총연맹 당진군지부(지부장 권오동) 등은 육성법 폐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당진군협의회의 정미순 사무국장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 특혜 받는 것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사비를 들여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변단체는 시민단체와는 기원이 다른 만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되며 서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총연맹 당진군지부의 이병로 사무국장은 “그 동안 국가 통치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이 나라의 이념을 지키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으며 이제는 새로운 제2의 국민운동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잘 보전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다른 단체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운동단체육성법 폐지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정식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