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원당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인도를 인근의 한 상가가 상품 전시 공간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통행불편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80도 가량의 굴곡길이 있는 이 곳에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들어서 있고 이로 인해 시야마저 가려져 지나는 차량에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이 높지만 공공이용 인도에 대한 무단적치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아파트 상가 대부분의 상인들이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을 하면서 지난 7월, 군으로부터 7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받았지만 철거 등 법 준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불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불법으로 상가를 증 개축하면서 단지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써야 할 자전거 보관시설에 대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고, 상가 뒤편에는 차량컨테이너를 무단 방치,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들, “고발했지만
바뀐 것은 없다”
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해 12월 이와 같은 불편을 군에 제기했지만 벌금만 물렸을 뿐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방학이 끝나면 어린이와 학생들의 통행이 더 많아질 텐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이 혼잡한 시간 이곳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고가 덜 한 것”이라면서 “인도를 점거한 장애물들이 치워져 주민들이 마음 놓고 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미 지난해 8월과 9월 단지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다”면서 “과연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상인, “교육하고 있어
문제될 것 없다”
이에 대해 인도에 적치물을 방치한 상인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 상인은 “오히려 인도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해졌으며 아이들의 경우 조심할 것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년 12월 가게를 인수할 때부터 현재의 모습(인도에 적치를 해온 상태) 그대로였으며 그러한 불편이 있는지 모르고 인수를 했고, 그래서 군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다소 억울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지역은 아파트 단지 내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상의 저촉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 상가 상인들은 현재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물에 대해서만 군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을 뿐 무단 점거한 인도와 차량컨테이너 등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황하성씨는 불법으로 점거된 인도에 대해 “1차적으로 입주자들의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무단 점유 시 임차인대표회의나 이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사무소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인도가 공유시설인 만큼 그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아파트단지내의 공유시설 이용 시에는 함께 사는 입주민(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인도를 점거한 채 상행위를 하는 이 상인은 주민의 동의 없이 인도를 무단 점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입주자(임차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민사소송을 통해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