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와 자치단체 지원도 일체 없어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을 조사한 결과 충남도내에서도 당진군의 부적합률이 유달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칫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2004년 충청남도 기초생활수급 신청 부적합률 현황을 살펴보면 논산시의 경우 부적합률이 4.8%인 반면, 당진군은 47.8%로 기초자치단체간 부적합률 차이가 10배나 난다”며 “각 지자체의 수급 판단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빈곤상담을 하는 일선 활동가 말에 따르면 경기불황, 빈부격차, 근로빈곤층 증대,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늘어도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며 “법률이 보장한 기초보장 권리가 시·군·구 단체장의 성향으로 인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는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바꾸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4분기 현재 인구대비 3.1%(3622명)로 충남평균인 4.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전·단수·가스 공급 중단 가구와 건강보험 소액 납부 및 체납 가구, 국민연금 11등급 이하의 체납가구 중 급여신청 가구에 대한 부적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의 단전·단수·가스 공급 중단 가구와 건강보험 소액 납부 및 체납 가구, 국민연금 11등급 이하 체납가구의 수가 2004년 423가구, 2005년 962가구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4년도 체납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원여부 심사결과 당진군의 지원 적합가구는 8가구(5.0%)에 불과했고 152가구(95.0%)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타 법령 지원과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민간지원, 자치단체 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의 혜택도 5가구(3.3%)에 불과했다. 특히 2004년과 2005년 모두 기타 지원사업 중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와 자치단체 지원은 단 한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는 “당진군의 경우 땅값이 상승해 재산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부적합 판정이 높아진 것 같다”며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대부분 도회지에 있는 데다 형편이 어려워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