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의원 사직서 50% 못 미치자 일단 처리 보류

당진군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달 말부터 예정된 정례회 개최가 불가능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중지로 인한 사상 초유의 군정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가 지난달 20일 시·도 대표회의를 열어 의원직 사퇴를 만장일치로 결의함에 따라 당진군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말까지 사직서를 김천환 의장에게 제출했다.

당진군의회는 당초 지난 9일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충남도내에서 시·군의회 의원들의 사직서 제출이 50%에 불과하자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당진군의회 의원들의 사직서는 김천환 의장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군의원들은 “국회는 여야가 밀실에서 야합해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초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2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종전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적을 갖고 있는 전국의 기초의원 대부분은 ‘내천’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공천을 받았다는 것.

이 같은 비판의 선두에 선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정개특위 위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협박용이라면 번지수가 틀렸고, 진정으로 낼 생각이라면 어서 내라고 격려하고 싶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그동안 정당공천으로 정치논리에 휘둘려 문제라는 지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초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기득권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감추기 위한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