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내년 6월말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2차(최종) 접수를 군 총무과에서 접수한다.
이번 2차 접수는 특별법상 마지막 피해신고 접수로 신청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로 신청 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등이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 2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신고기간 중 1799건을 접수 기초사실 조사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상 마지막 신고로 기한내 꼭 신청하여 줄것을 당부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또는 군청 총무과, 각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총무과 행정팀(350-3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