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확보를 이유로 상급기관의 관련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왔던 당진군의 관행이 결국 국가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지난달 29일 민종기 군수의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출에 대해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신고서에서 “민종기 당진군수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중앙·충남도 부처 방문, 혹은 충남도 공무원의 지역방문과 관련해 격려금을 지출했기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 집행은 △예산건의 중앙부처 방문 관계자 90만원 △중앙부처 공무원(방문) 200만원 △충남도 복지정책팀 노인양로시설 중 조건부 승인시설 점검 30만원 △도지사 연두순방에 따른 격려금 10만원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 충남도 방문 200만원 △벨로드럼 설치희망 충남도 체육청소년과 40만원 △오영교 장관 방문 격려금 도청 실과 220만원 등이다. 당진참여연대는 “이 격려금은 현금으로 집행됐고 구체적인 지출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으며 영수증도 첨부돼 있지 않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과 충남도의 부처를 방문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이유로 현금을 수령했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조상연 회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충남도 공무원들에 대한 현금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결국 타당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자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하고 음성적인 거래나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유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집행이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효과도 없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출인 만큼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의 관계자는 “국·도비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해당부처에 대한 현금집행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미 한 차례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당진군은 당진참여연대의 이번 신고에 대해 무척 당황해 하는 눈치다.

당진군 총무과 행정팀의 담당자는 “원칙상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며 “그러나 사업비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