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단속반이 단속업무 병행, 위반행위 신고시 천만원 금품과 향응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개정된 농협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동안 조합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선거업무가 국가기관인 선관위로 이관됐다. 올해 실시되는 6개 농협의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 이관후 사실상 첫 선거라는 점에서 과연 깨끗한 선거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선거관리의 실무를 맡고 있는 당진군선관위 정원중 홍보계장과 김동초 지도계장으로부터 선거준비현황과 부정선거 단속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선관위로 조합장 선거관리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업무적으로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선거업무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엔 조합장선거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인식하지 않고 선거에 임했는데 올부터는 조합장 선거역시 선거법의 적용을 엄격히 받기 때문에 좀더 절제된 선거가 될 것이다. 실례로 직원들은 현조합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직이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에 이용될 개연성이 있으나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담당할 경우 좀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조합장 선거 준비상황은? 지난해 12월 20일 입후보 예정자들을 불러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실시했고 오는 1월 24일 선거일 등의 공고가 나간다. 합동토론회, 연설회 등의 개최일자에 대한 공고도 함께 하는데 유일하게 토론회를 진행하는 우강농협은 2월8일 잠정적으로 토론회 개최예정이다.

질문을 선택하기 위해 농업관련 기관 단체 등에 질문접수 협조공문을 보냈다. 후보등록은 2월1일부터 2일까지 이며 13일까지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다. 입후보자들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호별방문, 허위사실공표, 비방행위,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금지된다. 기부행위는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이 되는데 조합원과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기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되나?

공직선거에 투입되는 단속반원 중 정당추천자를 제외한 선관위 자체 단속반이 업무를 병행할 것이다. 현재 1개 선거구당 2명씩 총 12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단속외에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유도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신고시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각 조합과 협의가 됐다. 제보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포상시에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상을 지급한다. 불법 선거운동의 정황은 포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보는 아직까지 드물다.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인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