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5 당진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자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3일 당진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7시경 당진군 당진읍 소재 H식당 주인 C모씨(여)는 같은 지역 여성유권자 20여명을 초청해 고기와 백반, 음료수 등 3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모 군수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향응을 제공한 여주인의 남편 H씨가 지지를 요청한 후보와 중학교 동창관계인 점으로 미뤄 후보측이 직접 향응제공(기부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는지, 아니면 아무개씨가 자발적으로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은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롯, 어느 누구도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당진군 선관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고발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당진군선관위, 군수보궐선거 향응제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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