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3일 군내 6개 농협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각 조합들이 정한 선거운동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자 개정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운동방법은 모두 6가지로 이중에서 필수선택사항인 선거공보를 포함 모두 3가지를 선택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선거공보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운동 방법은 전화, 컴퓨터 통신,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등이다. 즉 이중에서 2가지를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 이에따라 각 조합들은 지난해 11월경 일제히 대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운동방식을 정했는데 우강농협이 토론회를, 합덕·면천농협이 합동연설회를, 당진·정미·신평농협은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로 선거운동방식을 정했다. 전화, 컴퓨터는 모든 농협이 선택했다. (표 참조)

그러나 이같은 운동방법에 대해 조합장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선거운동방식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릴 기회조차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농협법에 하루에 2집이상 방문하는 것도 호별방문 금지조항에 해당돼 못하고 있으며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이 전화를 하는것도 위법이라 경노당을 가거나 집안에서 전화 몇통씩 하는게 선거운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게다가 연설회나 토론회마저 없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를 알릴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는 “지난해 선거운동방법을 정하는 총회가 있다고 해서 토론회나 연설회 개최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선거운동 방식은 굳이 다니지 않아도 알만한 조합원은 모두 아는 현직조합장에게만 유리하지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신참후보들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모든 것이 하지말라는 것 뿐이어서 선거운동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며 “그나마 있던 합동연설회도 지난해 경비절감차원에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릴 기회를 박탈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각 조합들이 선거운동방식을 이같이 결정한 배경엔 ‘조용히 치르는게 좋다’는 현직조합장들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조합원은 “현직들의 경우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영공개 등 일상적인 업무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개적인 선거운동방식을 선호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명분은 경비절감차원이라고 하나 조합의 한해 예산규모를 볼때  그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우강농협은 일부 임원과 대의원들이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를 강력하게 건의해 개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다른 농협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