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극물에 중독된 채 숨이 끊어진 청둥오리와 고방오리, 쇠오리의 사체들.(사진제공:한국조류보호협회 당진군지회)
▲ 독극물에 중독된 채 숨이 끊어진 청둥오리와 고방오리, 쇠오리의 사체들.(사진제공:한국조류보호협회 당진군지회)

우리 지역의 귀한 손님인 철새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독극물에 의해 희생되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5일 아침 우강면 신촌리 삽교호 부근에서 청둥오리와 고방오리, 쇠오리 등 철새 16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다. 뱃속에서는 독극물이 묻은 볍씨가 나왔다.

이광석 당진군조류보호협회장은 “누군가 철새를 잡기 위해 고의로 독극물을 묻힌 볍씨를 놓은 것 같다”며 “희생당한 철새가 더 있겠지만 밀렵꾼이 다 잡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에도 신평면 삽교호 부근의 남원천 하류 경계지점에서 쇠기러기 수백마리와 가창오리, 고방오리 수십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된 바 있다. 독극물에 의한 밀렵이 발생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같은 방법에 의한 밀렵이 발생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청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사건현장에서 청둥오리와 고방오리, 쇠오리의 사체를 수거한 후 충남축산위생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당진군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사건현장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경일 환경관리과장은 “청둥오리나 고방오리 등을 잡을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진다”고 말했다.

조류보호협회의 이광석 지회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