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수협(조합장 강복만) 노사가 노조(위원장 이진원) 간부인 한 여직원의 인사조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재 당진수협 노사는 이 회사 노조의 회계감사인 이은희(여, 35세)씨의 대전지점 발령에 대해 “노조탄압이다”, “정당한 인사조치이다”라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1월4일자 이은희씨의 대전지점 발령조치이다.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이씨는 기혼여성의 퇴직을 종용하는 회사측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94년 4월 결혼 이후 회사에서 퇴직을 종용했으며 이를 듣지 않자 당시 근무처인 대전에서 94년 7월 온양, 96년 4월 당진, 97년 3월 다시 대전, 98년 10월 당진, 99년 11월 대전으로 거의 매년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해 사실상 퇴직을 종용했다”며 인사철회 요구와 함께 여성특별위원회에 소송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강복만 조합장은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의 권한으로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당진수협의 노사대립은 이은희씨의 인사발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뿐 지금까지 상당기간 쌓였던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진수협 노조에서는 지난 8월20일 당진군청에 설립신고한 이후 4차례에 걸쳐 교섭을 시도했으나 경영자측이 이를 회피해 모두 무산되고 5차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은희씨 발령문제가 발생해 또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복만 조합장은 “협상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다만 1, 2차 교섭의 경우 노조결성에 따른 거부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 뿐 협상을 회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계획된 5차 교섭마저 계속 미뤄지고 있어 갈등해소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