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5일 당진군청소년자치위원회(위원장 이주연) 소속 고등학생과 대학생 위원 13명이 군청에 모였다. 이유는 군에서 공모한 ‘2006년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여러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서였다.

군에서 공모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각 실과장들과 몇몇 외부인사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색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이날 모인 청소년자치위원회의 13명의 청소년 위원들은 6개의 개별 사업들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한 여러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심의해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선정했다. 힘의 논리나 잇속을 떠나 순수하고 정직한 시각으로 내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이었다.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의 궁극적 수혜자는 청소년이며, 바로 그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심의·결정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해 사회복지과 이향주 과장은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계속 확대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