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당진출장소(소장 강원석)에서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2006년부터 본격적(2005년에는 시범 실시됨)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농업인, 작목반 등), 유통자(수확 후 관리시설, 도매업자),   판매자(소매업자,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ㅁ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란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농산물의 안전성 등 이상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 등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농림부 고시로 제정된   96개 품목에 한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으며, 기타 이력추적관리 등록과 관련하여 당진출장소     (☎354-6060)로 문의 하시면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