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대상
당진군 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청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연중이며 신청장소는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이다.
지원이 결정되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기간은 2주(10일)로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산모의 요청에 의해 10일 범위 내에서 요일 조정이 가능하며 쌍둥이 출산가정에는 3주(15일)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좌욕기와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도 지원한다.
관련서식은 당진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되며 문의처는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