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2일 출산자 또는 이후 출산 예정자로, 기존 대상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한편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다른 가족 제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31만 원 이하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류는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670~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