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가 밝았다. 당진시 각종 제도가 새해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되고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신생아 출산지원금이 출산일 기준에 따라 오른다.

또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 1인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르고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도 기업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2016년을 맞아 당진시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봤다.

김남배 기자 rainingsky8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