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영유아 카시트가 지급된다.

대상은 당진시에서 태어나는 2021년생 모든 출생아로 카시트 또는 대체용품을 지급한다. 카시트는 신생아부터 7세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체용품은 어린이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를 위한 휴대용 안전 용품 세트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문의 △합덕읍 : 360-8032 △송악읍 : 360-8082 △고대면 : 360-8171 △석문면 : 360-8222 △대호지면 : 360-8271 △정미면 : 360-8302 △면 천 면 : 360-8371 △순성면 : 360-8413 △우강면 : 360-8456 △신평면 : 360-8531 △송산면 : 360-8591 △당진1동 : 360-8635 △당진2동 : 360-8662 △당진3동 : 360-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