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영유아 안전 확보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0년 출생 아이 중 다자녀(둘째 자녀부터)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지원하는 물품은 신생아용 카시트(0~15개월 사용 가능, 표준사이즈 13kg) 또는 대체품(안전벨트 조절기 및 구급용품 등 어린이 안전세트)이다.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문의>
△합덕읍 360-8032 △송악읍 360-8081 △고대면 360-8162 △석문면 360-8221 △대호지면 360-8271 △정미면 360-8302 △면천면 360-8353 △순성면 360-8420 △우강면 360-8456 △신평면 360-8531 △송산면 360-8561 △당진1동 360-8638 △당진2동 360-8662 △당진3동 360-8692 △당진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350-3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