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 원) 이하의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신청은 대상 영아의 부모 혹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