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제도가 변경돼 지원이 확대된다. 기저귀의 경우 24개월까지도 지원이 확대돼 2015년 출생 영아도 기저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를 할 수 없을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지원한다.
지원 신청 및 방법으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해 구비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 40% 미만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08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