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수당과 명예보훈수당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당진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서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의 미망인과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미수행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복지수당과 사망위로금, 명예보훈수당 등이 신설·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 원과 해당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명예보훈수당은 월 7만5000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전상군경과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배우자) 수당도 신설돼 각 5만 원 씩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 신설 및 인상에 따른 예산의 인상분은 9억2000만 원 수준으로 당진시에서는 보훈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 내 보훈단체 9곳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비 순례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