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가 11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중 당진지역 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이며, 신청은 주 양육자가 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 후 만 1년 미만이 되기 전날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w가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자격판정 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의 전자바우처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