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달 15일 당진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지원비로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하되 지급대상은 둘째 이상의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3개월 이상 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생아 주민등록이 당진군에 되어 있을 때 지원하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세대당 3만원 이내의 쓰레기봉투 또는 상품권을 당진군에 전입해 세대를 구성한 자에 대해 지급하고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지원비는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당진군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