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면적 크게 확대, 콘도·승마장 등 계획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복합레저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려다가 백지화한 바 있는 한국농촌공사가 이번에는 충남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본연의 사업을 등한시한 채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5월 제4차 충남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4차 충남권역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려면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는 당연히 관광지로 지정돼야 한다.
당진군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는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의 관광지 신규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면적은 766.6ha, 주요 사업으로는 콘도미니엄과 농업전통 체험마을, 승마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766.6ha에 달하는 면적은 현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10.3㏊은 물론 종합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시 밝혔던 24.4ha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가 관광지로 지정되면 현 농어촌정비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광지로의 개발이 더욱 용이해진다.
당진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의 최인호 팀장은 “한국농촌공사가 제4차 충남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며 “군수가 관광지로 지정해서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의 관광지 신규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 측은 제4차 충남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로 지정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격적인 관광사업 진출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프로젝트 개발처의 관계자는 “제4차 충남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 전에 관광지로 지정받아야 하며 해당 사업토지의 대부분은 농림부 소유인 만큼 양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한국농촌공사의 잇따른 수익사업 추진에 대해 본연의 사업을 등한시하고 수익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측은 이번 사업이 지난해 추진하려다가 백지화된 복합레저형 종합관광단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사업으로 밝힌 콘도미니엄과 농업전통 체험마을 등은 복합레저형 종합관광단지의 사업내용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다.
또한 농어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에 승마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실상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농어민을 위한 휴양단지로 조성했다는데 그동안 과연 농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됐는지 묻고 싶다”며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환경적 악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잇따르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무분별한 사업 진출에 대해 제동을 걸고 고유 목적사업에 한해서만 신규사업이나 출자를 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