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주민이 이동민원실에서 전입신고서를 쓰고 있다.
▲ 한 주민이 이동민원실에서 전입신고서를 쓰고 있다.

송악면(면장 김덕주)은 지난 6일 복운리 이주단지내 부곡부동산 사무실에 ‘현장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전입신고 신청을 처리했다.

김덕주 면장은 “당진시승격의 조건인 인구 15만과 인구 2만 이상의 읍 2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송악면이 인구 2만을 넘은 읍으로 승격해야 한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은 이주단지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민원실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민원실에는 송악면사무소 민원팀의 공무원들과 지역 군의원, 이장들까지 참여해 일일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송악면은 앞으로 기업체 홍보활동과 같이 이동민원실을 수시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