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해달라”
대주중공업(주)이 합덕읍 도곡리에 들어설 전망이다.
대주중공업(주)은 지난 6일 도곡리 마을회관에서 당진공장 부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윤재관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과 회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대주중공업의 정상열 상무는 회사의 개요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대주중공업은 합덕산업단지 옆 5만5천여평의 부지에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이 곳에는 전국의 여러 곳의 대주중공업 공장 중 구조용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인천의 한 공장을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지질, 동식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경관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중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소음과 분진이었다. 용역을 맡은 업체 측은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가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기준치를 넘지 않는 수준이며 공장 운영시에도 작업공정상에서 산화철과 페인트 분진이 발생하지만 이 역시 환경기준치를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줄이고,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인접해 있는 양계장과 목장 경계부에는 15m 높이의 방진망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바로 옆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분진이 아무리 환경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닌가”라며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분진 때문에 양계업와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란 말인가”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환경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최종보고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는 평가서 초안이 보고된 것이며, 회사측은 평가서 초안에 주민설명회에서의 주민의견을 반영해 최종평가서를 작성, 당진군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두 기관은 사후에 회사측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