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 “법규상 명확한 규정·절차 없어 어려움”

고대 당진포3리의 비료공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재 의원(송산·고대·석문, 사진)은 지난 6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군은 악취로 민원을 유발했던 고대면 당진포3리의 비료공장 (주)도움에 대해 11월30일까지 시설개선명령을 내렸고 충남도 11월17일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공장에 폐기물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도움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당진군의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경일 환경관리과장은 “11월23일에 쌓여 있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거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 3600톤 정도 쌓여 있지만 (주)도움에서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하루 반입 허가량이 20톤 정도임을 감안하면 몇 달 분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이라며 “폐기물 재활용시설인데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최 과장은 “법규상 명백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어 주민요구 수준의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9월22일자로 법규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