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환 의원 “지키지 못할 거면 법규 왜 만드는가”

당진군이 도비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승인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어기고 도비 대신 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기환 의원(사진)은 지난 6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푸른병원∼구 터미널 간 양방향 통행 공사에 대해 도비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승인했음에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비 2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중로 2-2도 마찬가지로 도비 확보를 전제로 승인됐는데 모두 군비를 들여 사업을 벌였다”며 “지키지 못할 거면 법규는 왜 만들어 놓는가”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급하다고 끼워넣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반드시 시정해서 예산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일수 도시건축과장은 “당초 투융자심사에서 도비 50%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승인됐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구 터미널까지 양방향 통행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군비 20억원을 책정했다”고 답변했다.

박 과장은 최기환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투융자 심의는 1인당 7만원씩 회의비까지 지급하며 실시한다”며 잘못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따져 묻자 그때서야 박 과장은 “잘못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