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당진출장소(출장소장 채규흥)에서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표준규격출하율이 높은 품목은 국고보조율을 낮추고 표준규격출하율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1월1일부터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무의 포장유통 촉진을 위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배추·무를 출하하는 경우 상품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포장재 구입단가에 대하여 골판지상자는 60%, 그물망·PE대는 90%를 지원하며 배추·무 포장재비 지원이 정액지원에서 포장재 구입단가에 따라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구입단가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장재비 지원사업과 배추·무 포장유통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07년 1월 10일 까지 농관원출장소 또는 지역농협에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기일내에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농관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 (35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