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 당진출장소(소장 강원석)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 및 농가는 10일까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작성해 농관원 출장소장과 지역농협장·산지 유통인연합회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은 1월10일까지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농관원 출장소장과 지역농협장·산지 유통인연합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포장화율이 30% 이하의 품목은 포장화율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의 지원을 40% 확대하고 평가없이 포장재비를 우선 지원했던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농산물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후에 지원하기로 말했다.

문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35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