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등 신고후 표시해야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신고없이 표시하면 징역 또는 벌금

앞으로 농산물에 자연, 무공해, 그린 등의 환경관련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립농산물 검사소 당진출장소에서는 환경농업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도형 또는 문자로 친환경 표시를 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유기농법으로 3년이상 재배한 유기농산물과 유기농법으로 1년이상 재배한 전환기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농산물,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사용한 저농약농산물 등이다.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려고 하는 농민은 각 종류별로 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서를 관할 농검출장소에 제출해야 하며 유기·전환기 유기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자는 농업기술센타 소장 또는 환경농업 단체장이 발급하는 포장별 재배경력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한 친환경농산물은 종류, 신고번호, 생산자명, 전화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포장재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거나 현물에 푯말, 스티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신고없이 표시하거나 자연, 환경, 무공해, 바이오, 그린, 에콜로지 등 유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