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농업직불제 실시
실경작자 ㏊당 20~25만원 지급
지급대상·액수 적다는 여론도
2001년부터 논 농업 직접지불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UR협상 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지지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논 농업 직접지불제는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을 대상으로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 등을 위해 실경작자에게 ㏊당 20~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WTO협정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가소득의 40%를 ‘직접지불제’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농산물가격 지지와 직접지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직접지불제 실시를 요구한 결과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게 됐다.
직접지불제의 지급대상 요건은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지난 98년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자격은 단순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농민이다.
보조금은 진흥지역의 경우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보조금 산정결과 대상 농가당 보조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호당 5만원을 지급하한액으로 지급하고 지급상한은 2㏊이다. 3백평 미만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에 농지원부나 토지대장 또는 마을 대표자의 경작 확인서를 첨부해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직접지불제 실시에 대해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급대상이나 액수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상이 2㏊로 한정돼 있고 금액도 ㏊당 20~25만원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는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