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도서지역 농업직불제 시행해야
강원도 평창군(군수 권혁승)은 지난 99년부터 전국 최초로 밭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창군은 논보다 밭이 많은 강원도의 지역특성상 고랭지배추 농업인들이 해마다 가격폭락 등으로 소득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여서 밭농사 직접지불제 실시는 농가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논농업직불제보다 밭농업직불제가 현실적이고 절실한 지역이 존재한다. 산간·도서지역도 농업직불제가 절실한 지역중 하나다.
지난 9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68개 읍·면(총 읍·면수의 18.8%, 충남 12개읍·면)이 인구밀도, 농가율, 경지조건 등에서 조건불리 지역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9곳의 도서지역도 포함됐다.
실제 산간오지·도서지역의 경우 평야지대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전농 충남도연맹 정수용 의장은 “산간오지 지역의 경우 기온이 낮고 무상일수가 적으며 농지 경사는 심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지기반 정비가 미비해 기계화가 어렵고 시장과의 거리가 먼데다 교통조건이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서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산간오지지역에서 이촌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력 부족 심화, 휴경지 급증(일반지역의 15배), 정주환경의 악화 등으로 농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산간오지,도서지역의 중심 산업인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통한 생활여건과 생산조건 개선이 근본대책이지만 비용과다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 98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산간·도서지역 직불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해당 농민에게 ㏊당 매년 117~175만원을 보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