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소음공해민원

인근 축산농가 “가축 유산·불임 잇달아 파산 지경”

전문기관 의뢰 피해사실 확인됐으나 보상대책 놓고 마찰

죂신평죃 철구제작업체인 삼성중공업(신평면 도성리 소재)이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인근 축산농가에 공해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으나 보상대책을 놓고 농가와 회사측이 대립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측과 공장 인근에서 양돈을 하는 인모씨를 비롯한 농가들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지난 96년 공장을 확장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자재하역작업 등에 따른 불규칙한 충돌음과 망치소리 등 소음공해가 발생했다는 것.

이로 인해 공장과 70~150m 떨어진 한우단지 및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가축들이 유산·사산을 하거나 불임증세로 도태되는등 피해를 입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농가들은 주장했다.

농가들은 공장확장이전까지만 해도 사육여건이 양호했으나 지난 96년부터 공장의 소음공해로 사육중인 소, 돼지가 유산·사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으며 설상가상으로 사료값 폭등으로 경영상태가 최악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특히 한우단지의 경우 정부보조금 7천만원을 포함, 1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해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의 요구로 회사측이 모 대학 연구기관에 공장소음의 영향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을 주어 연구한 결과 공장의 집진기와 쇼트기 가동, 자재하역시 발생하는 소음이 농가에 영향을 미쳐 사육중인 가축이 스트레스로 수유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양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진군에서도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회사측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소음으로 인한 그동안의 손실보상과 근본적인 대책으로 축사의 이전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손실보상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나 농가의 피해가 공장소음에 전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축사이전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농가들과 보상대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