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지원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가지 법안을 합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라 장애학생이라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고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또한 무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성인을 위해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보조인력, 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에 대해 당진군내 장애인단체도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군지회의 구자만 지회장은 “30년 전 제정됐던 법을 이제야 바꾼다”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아동은 치료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복지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아동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심사를 통해 구제 및 시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어 장애인 차별 철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