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해 289억원을 투입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에서는 금년도 주거환경개량 주택 동수를 지난 해보다 215동이 증가한 731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행정자치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림부 농촌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필요한 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해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읍면지역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지원규모는 주택의 신축, 개축의 경우 세대당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부분개량을 할 경우는 세대당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다가구·다세대형의 주택도 신축이 가능토록 해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융자금의 상환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연3.45%를 적용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내 농민은 연 3%, 일반인은 4%로 차등 적용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도는 늘어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농촌지역의 경관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용 등으로 동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활용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귀농자 또는 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 사업신청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며 신청기간은 각 시군에서 충남도에 6월말까지 신청하게 돼 있어 각 시군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각 시군 주거환경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충지협-이종순 기자jsoon8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