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이 공개됐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발표하지 않는 사항들이 새롭게 발견돼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수입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 발동되는 세이프가드의 적용 품목이 전체 1531개 농산물 중 단 1%에 불과한 30개 품목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단 1회로 제한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쇠고기의 경우 국내 쇠고기 소비량 35만8천톤 중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이 19만9천톤인 것을 감안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 27만톤은 사실상 ‘허구’라는 것. 돼지고기도 세이프가드 발동품목이 수입량이 적은 냉장 삼겹살 등 별로 수입되지 않는 품목에만 적용됐다. 결국 협상 초기부터 농민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