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학생체벌기준 마련

2회 이상 특정행동 반복시 ‘청소하기’ 등

충남도 교육청이 좥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좦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각 일선학교에 체벌에 대한 지도지침을 통해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체벌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불가피한 체벌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교감을 위원장으로, 학부모와 교사를 위원으로 하는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한편 도 교육청이 마련한 체벌기준에 따르면 기합의 경우 ‘이유없이 교사의 훈계를 2차례 이상 어겼을 경우’와 ’타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2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등에 한해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무릎꿇고 앉기 △청소하기 등을 할 수있도록 했다.

매에 대한 처벌은 ‘음주, 흡연, 약물사용, 문란한 이성교제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와 ‘상습적인 동료 괴롭힘’,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매의 사용은 교장실과 교무실에서만 할 수 있으며 10대를 넘지 못하고 나무로 만들어진 회초리형(지름 1.5㎝, 길이 60㎝)과 주걱형(두께 1.5㎝, 넓이 30㎝, 길이 6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줄 때는 체벌일지를 작성, 교장·교감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상 불가피한 처벌만을 허용해 체벌없는 학교만들기를 실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