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재정경제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지 4년이 지난만큼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은 지자체 신청내용을 평가한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10월까지 접수를 받아 11~12월에 추가 지정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2~3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재정경제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지 4년이 지난만큼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은 자치단체 신청내용을 평가한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10월까지 접수를 받아 11~12월에 추가 지정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침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은 자치단체의 의지가 관건이므로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을 평가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Bottom-up방식)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은 3개 분과반(총괄, 경제, 개발)으로 나눠 추진체제(30%), 개발계획의 사업성(30%), 사업시행가능성(30%), 파급효과 및 개발컨셉(10%) 등을 평가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가지정 마감시한은 두지 않되 우선적으로 오는 10월까지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대상지역은 평택 포승과 화성 향남 등 2개 지구(2624만8052㎡)와 당진 송악·석문, 아산 인주, 서산 지곡 등 3개지구(4188만4486㎡)로 이미 지난해 4월 다른 지역보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기도 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우선 경기도와 충남도가 함께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환황해 대중국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기간교통망에 따른 접근성, 행정복합도시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동반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개발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며 “인천이 금융특화지구 등 특정부분에 비중을 둬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생산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안배를 고려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희망을 갖게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영종·청라지구), 부산·진해(신항만·명지·지사·두동·웅동지구), 광양만권(광양·율촌·신덕·화양·하동지구) 등 3곳이다.
평택시 정장선 국회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생산 유발효과는 인천의 2배, 광양의 6.5배, 부산진해의 5.3배, 군산의 14배에 이르며 연간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6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평택·당진항 권역은 지리적으로 중국 동북부지역 항구와 근접하고 사통팔달의 도로망 등 잘 구축되어 있는 기본 인프라가 큰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달라진 경제자유구역 지원계획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 3000만달러 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 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3년 100%, 2년 50%)에서 7년(5년 100%, 2년 50%)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는 3년간 관세 100% 면제 외에 부가가치세 100% 면제의 인센티브로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유치협상이 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 감면대상에 R&D 업종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공급주택 범위를 현행 민영주택에서 공영주택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외자유치가 양적·질적으로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알리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으로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산,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역량분산, 과당경쟁 등의 문제는 추가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발계획이 적기에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에도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계획 변경 수요가 발생시에는 One-stop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사업 성공을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와 인센티브의 특별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어느 지역이 뛰나
정부의 이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발표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전라북도는 군산, 경상남도는 울산, 전라남도는 광주, 경상북도는 구미·대구·포항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이미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해둔 상태고 경북은 늦어도 9월 말까지 금호강 유역 일원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시와 전라남도 광주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나섰으며 경북은 금호강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립한 개발 계획을 조정, 취합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놓고 여러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