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방침으로 지정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관리는 민간주도형의 특별자치단체가 맡을 전망이다.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이해선 기획팀장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침 발표이후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이완구 도지사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은 관에서 주도해 관리청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투자유치가 저조하다고 말했다”며 “민간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전문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해선 팀장은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경제자유구역을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간주도형의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경기도측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와 충남도 양도에 걸쳐 개발되기 때문에 향후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독자적 권한을 갖는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주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측의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추가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한 규모로 추진하기로 협의 됐다고 전했다.

이해선 기획팀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동차 전자정보 통신 등 하이테크산업의 기술소재 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가능성에 대해서 “입지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상생으로 추진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평가 기준은 추진 체제와 사업성, 시행 가능성 등이 각각 30%이며 파급효과와 개발 컨셉이 10%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 3000만달러 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 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3년 100%, 2년 50%)에서 7년(5년 100%, 2년 50%)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는 3년간 관세 100% 면제 외에 부가가치세 100% 면제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