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국회의원은 최근 아산만권인 당진·평택항 일원에 각종 선박과 대형상선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해상 치안 업무의 수요가 증폭되고 있어 아산만권에 해안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낙성 국회의원은 2007년 해경국정감사에서 아산만권 해안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평택에는 태안해경 평택파출소 1개소에 인원 9명이 있고 당진군 일원에는 평택파출소 장고항,운정,성구미, 한진출장소에 각 2명씩만 배치되어 있으며 대산파출소 1개소에도 10명의 인원만이 있어 해상치안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산만권에 해경상주 인력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2007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적발현황이 2005년에 816㎘(킬로리터)이었던 것이 2006년 2586㎘(킬로리터)로 급증하는 등 부정유출이 매년 반복해 증가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유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면세유 취급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유출시에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