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수의원
▲ 이철수의원

당진재래시장의 재개발사업이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군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장상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히고 시장정비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철수 의원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과에 요구한 당진읍 재래시장 재개발 계획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은 2006년 8월 제 3섹타 방식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제안하고 시장상인 보상을 위한 법인설립을 검토했으나 특혜문제와 인근 상권의 집단 민원 등으로 권리금 지급과 시장부지 매각 법인 설립이 어려워 난항을 겪어왔다.

또한 시장상인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신청자격이 없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군은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상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회신해 옮에 따라 당진시장 재건축 관련 사업계획서를 당진시장조합으로부터 제출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군의회로부터 승인과 함께 시장상인에게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0월 시장재건축방안 설명회를 3일간 재최한바 있으며 시장정비계획 승인신청을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재래시장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