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늑장, 공사미비 등 지적해

당진군의회 제63회 임시회, 학교운영위 50명 방청

제63회 당진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주일간의 회기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하고 12개 읍면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장을 방문했다.

개회식이 열린 3월 26일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무자 등 5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회의를 진행해 더욱 진지하고 신중한 안건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날 상정된 △당진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개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런데 당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로 기금 지원대상이 되는 송산면 가곡리 일부 주민들이 태양열 설비를 미리 시공한 사실에 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들 주민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묻는 김천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손종철 환경보호과장은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시공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몇몇 의원들은 군 행정이 조례안 상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피해를 입었으며 단지 조례통과 이전에 공사를 했다고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회기 중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는 각 읍면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몇몇 의원들은 하천정비 사업과정에서 아래부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위부터 시작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일부 사업은 3월말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다가 의원들의 현장점검에 닥쳐 서둘러 시작한 흔적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회기기간 중 몇몇 일처리에 있어 군행정이 아직도 안이한 태도에 빠져 있다며 진정한 위민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