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북 새만금’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는 충청남도 당진 송악·석문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일대 4189만6837㎡와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 일대 2624만155㎡이며 이들 지역은 오는 2025년까지 가용재원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개발해 ‘세계적인 명품 경제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효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북 새만금’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는 충청남도 당진 송악·석문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일대 4189만6837㎡와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 일대 2624만155㎡이며 이들 지역은 오는 2025년까지 가용재원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개발해 ‘세계적인 명품 경제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충남 지구 개발 계획을 보면 당진의 송악 지구는 상업·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 석문지구는 친수공간의 생태도시로 개발하며 아산 인주지구는 레저·휴양 관광 및 자족도시로, 서산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의 산업도시로 개발한다. 그 중에서 당진 송악·석문지구(2532만9130㎡)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 및 R&D기능과 국제 비즈니스업무가 조화를 이룬다면 글로벌 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당진지역은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환황해권의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 거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본격화되면 인프라 조성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총 54조43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8조581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이를 통해 총 33만5756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총13조32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조942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고용창출 효과는 6만7122명으로 추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수요가 가장 높은 서해안 벨트
이러한 장미빛 청사진은 2003년 인천과 광양, 부산·진해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도 나왔던 얘기다. 치열해지는 해외직접투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2003년에 이미 이들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 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경제특별구역의 소비자, 즉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투자환경을 갖추지 못한 데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면서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기존 자유경제구역의 사업부진에도 불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최근 10여년간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부 연안 도시와 대응해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수도권에 인접한 시장접근성과 고속도로와 철도 및 항만 개발 등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충남 서해안벨트는 국내외 투자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04억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볼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바이의 성장기반은 ‘4무 2다’
그러나 황해자유경제구역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푸둥, 홍콩, 싱가포르, UAE의 두바이 등 외국의 경쟁지역과 비교해 우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특구 성공 사례로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두바이 제벨 알리 프리존(Jebel Ali Free Zone)은 외자유치를 통해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계무역 중심지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같은 두바이의 성장은 ‘4무(無) 2다(多)’에서 비롯됐다. ‘4무’는 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스폰서, 무노동쟁의이고 ‘2다’는 다양한 물류여건과 편리한 지원시스템이다. JAFZ에서는 영업허가 갱신을 위한 등록비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입주 기업은 경제활동 수익을 100% 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세계 최대 인공항구인 제벨 알리항과 두바이 국제공항이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JAFZ 운영국, UAE 항만청, 관세청, 우체국, 수전력청, 통신공사, 이민국, 소방서, 경찰서 등 기관이 입주해 도시를 운용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경제특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적용된다. 소득세율은 최고 21%이고 선도기업에 대해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특히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싱가포르경제개발청(EDB) 등의 지침에 의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대규모 투자에는 개별 건마다 비공개로 금융지원을 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특구에 국내 기업이 들어갈 수 없다. 특히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당시 일반법으로 만들어져 다른 법규나 규제에 해당돼 개발 일정이 늦어지거나 무산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 상태에서는 경제특구에 외국인 학교나 병원 등이 설립되기 어려워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자체가 쉽지 않다.
글로벌 수준에 맞는 환경조성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땅만 우리나라에 속해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지역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 공통점은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생활 정주여건이라고 한다. 자녀 교육을 담당할 국제학교 시설이 부족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외국인 병원이 없는 생활공간에 직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생활·문화환경을 갖춘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노사문제, 과실송금 허용, 고급 인력 채용, 각종 금융·경영서비스 지원 등 각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성 확보와 외자유치가 관건
이상의 내용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내용이다. 지역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최우선적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 확보이다.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청의 추진체제에는 조직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구성원의 외부 전문가 채용비율이 낮고 대부분 지자체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자체의 하부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면, 독립적인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은 광역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광역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어 글로벌 수준에서 활동하기에는 제약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인사권의 제약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 재량으로 신속한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이 어려워 자율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산문제도 심각하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예산이 지자체 일반예산으로 편입돼 있어 사업추진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막대한 SOC건설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기도와 충남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5개 지구에 첨단산업단지와 국제물류, 관광, 연구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애초 계획대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7조원에 육박하는 조성 재원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다. 국비는 불과 0.7%인 475억원만 지원받고 5.9%인 4139억원을 경기도와 충남도가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93.4%인 6조5382억원을 민자나 외자로 충당해야 하는데 원활한 외자유치 여부가 이번 사업의 관건이다.
사회적 합의절차 있어야
지역차원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부동산 가격이다. 대규모 투자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가격 안정화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당장 토지거래행위제한과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와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해당시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절차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충남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충남 서북부지역과 경기 남서부지역을 아우르는 경제벨트가 형성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전자정보, 철강, 바이오 등 세계적인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됨으로써 국가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의 경제자유구역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주여건과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특혜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시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해 관민이 공동으로 협조하고 그 과실을 공동으로 수혜해 상생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