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월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당진군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당진군의 인사행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는 정기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 18건, 주의 22건, 현지처분 20건, 재정상 1억900만원을 추징하고 5억3800만원은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신분상 5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했으며 수범 및 제도개선 사례가 9건이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충남도는 당진군 정기종합감사에서 소속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할 때는 공무원의 전공분야 및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직위에 임용해야 함에도 세무 9급 정원에 행정 8급을 배치하는 등 8명을 불합리하게 배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채용자 정규 임용시에도 시보기간이 1년임에도 6개월만에 정규임용했으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보임용기간을 산입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평정점을 직급별로 ‘수’는 20%, ‘우’는 40%, ‘양’은 30%, ‘가’는 10%에 맞도록 정해야 함에도 2005년 12월31일부터 2007년 6월30일 기준까지 정기평정하면서 기준에 맞지 않게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소숫점으로 처리했으며 공로연수자나 장기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누락시켜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의원 국외출장경비 한도초과 편성 집행
특히 의원 국외출장경비가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 감사반은 당진군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의원 해외연수경비를 편성·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편성한도액을 2005년 120만8000원, 2006년도 332만1000원을 초과해 집행한 것을 지적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2006년도 당진군 농산물센터 설치 용역을 발주하면서 관련공무원의 국외여행비를 포함시켜 용역수주업체로부터 용역관련 공무원 4명이 국외여행경비 296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이번 감사에서 당진군은 예비비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반은 예측이 가능한 지출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출해야 하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취업정보센터 전세금과 방범용 CCTV 설치 등 3건 6억7630만7천원을 2006~2007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며 주의조치했다.
또 지난해 7월 노후관 개량 및 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87만원을 발주하면서 개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폐지된 종전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입찰 공고하고 계약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당진군은 취득세 등 지방세 미부과,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운영의 부적절, 개발부담금 대상기업 사전고지 미이행, 토지거래 허가 후 의무이용기간 중 농지 및 산지 전용, 국유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주의를 받았다.







